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7.  3. 16 과학기술부령  제97호

일부개정 2007.  4. 20 과학기술부령 제101호

일부개정 2007.  9. 14 과학기술부령 제10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상청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정책홍보관리관) ①정책홍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정책홍보관리관 밑에 혁신인사기획관․재정기획관․전략기획담당관․정책홍보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 각 1인을 두되, 혁신인사기획관․재정기획관․정책홍보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전략기획담당관은 서기관․기술서기관․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③혁신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청내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 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청내 인사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3. 청내 인사제도의 조사 및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4. 청내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포상에 관한 사항

  5. 청내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청내 공개채용시험․특별채용시험 등 채용시험의 관리

  7. 청내 직무분석․평가 및 개인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른 기획관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재정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청내 중기재정계획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2. 청내 예산의 편성․결산 및 집행의 조정

  3. 청내 재정사업의 성과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립기상연구소의 기본연구개발과제 평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상 및 지진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평가

  6. 기상 및 지진분야 기술개발을 위한 학계․연구계 및 산업계와의 협동사업에 관한 사항

  7. 기상 및 지진분야 연구개발사업 성과 결과의 관리 및 보급

  8. 기상 및 지진분야 연구개발사업단 관리에 관한 사항

  9. 청내 국회 관련업무의 총괄 및 조정

  10. 청내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11. 간부회의 등 청내 주요회의에 관한 사항

  12.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⑤전략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기상업무에 관한 주요정책과 장․단기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조정

  2. 「기상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청내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청내 비정규직 관련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5. 청내 정부기능분류 관련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6. 청내 총액인건비제 관련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7. 청내 각 부서간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8. 청내 정부업무평가의 계획수립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9. 청내 기관성과관리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청내 정책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청내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⑥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개정 2007.9.14>

  1. 청내 홍보활동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기상업무와 관련된 홍보계획․전략의 협의 및 지원

  3. 기상업무와 관련된 정책․업적의 홍보 및 대국민 만족도 조사․관리

  4. 기상방송의 편성․운영 및 콘텐츠 및 예보동영상 제작 등에 관한 사항

  5. 청내 홍보관련 자료의 수집․제작

  6. 기상에 관한 방송 및 기사의 분석․관리

  7. 청내 기관지의 발행

  8. 기상예보 방송․인터뷰 등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9.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0.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⑦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기상청 국제협력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세계기상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업무 총괄

  3. 동북아 국가와의 기상 및 지진분야 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4. 국가간 기상기술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남북한 기상기술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청내 공무국외여행 및 국외파견에 관한 사항

  7. 청내 국제회의, 훈련 등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지진관리관) ①지진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②지진관리관 밑에 지진정책담당관 및 지진감시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지진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진관리관을 보좌한다.

  1. 청내 지진 및 지진전조(地震前兆)현상 관측망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지진 및 지진해일의 관측․감시 및 통계, 정보의 교환, 조사․분석 등의 업무에 관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3. 지진 및 지진해일의 관측․감시 및 통계, 정보의 교환, 조사․분석 등에 관한 기준설정․기술지도 및 기술개발

  4. 지진 및 지진해일의 관측․감시 및 통계, 정보의 교환, 조사․분석 등에 관한 국제협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진 및 지진해일의 관측․감시 및 통계, 정보의 교환, 조사․분석 등에 관한 정보의 국가적 활용 증대 방안의 마련에 관한 사항

  ④지진감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진관리관을 보좌한다.

  1. 국내외 지진의 분석 및 통보

  2. 지진해일 특보의 생산․통보 및 사후분석

  3. 인공지진과 이에 수반되는 각종 물리현상의 탐지․분석 및 통보

  4. 청내 지진 및 지진전조현상 관측망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진 및 지진전조현상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보관․관리

  6. 자연지진․인공지진 및 지진해일의 관측․분석업무의 개선

  7. 지진 및 지진해일 통지대상기관의 관리 및 조정

  8. 청내 지진장비의 유지․관리

제5조(기상인력개발담당관) 기상인력개발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8조(예보국) ①예보국장 및 수치예보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예보국장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하고, 수치예보센터장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②예보국에 예보정책과, 예보총괄과, 예보상황팀 5개팀 및 태풍황사팀을 두고, 수치예보센터장 밑에 수치모델개발팀․수치자료응용팀 및 수치모델운영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4.20>

  ③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4.20>

  1. 예보(장기․수치 및 디지털예보를 제외한다)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예보(장기․수치 및 디지털예보를 제외한다)관련 제도의 개선

  3. 예보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방재기상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6. 재해기상 대응 및 정책수립

  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장 및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예보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정보 통보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2. 기상정보의 통보처 관리․조정 및 지원

  3. 방재기상업무의 수행과 지원

  4. 중․단기 예보관련 자료의 유지․관리

  ⑤예보상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14>

  1. 전국의 중․단기예보의 분석․총괄

  2. 중․단기예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지원

  3. 중․단기예보, 고조(高潮)예보, 특보(지진해일을 제외한다)의 생산 및 사후분석

  4. 중․단기예보기술의 개선 및 보급

  5. 기상정보의 통보

  6. 일기예보 안내전화(131번) 운영 및 기상정보 전화상담업무

  ⑥태풍황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7.9.14>

  1. 태풍 관련 종합대책의 수립

  2. 태풍의 발생, 추적, 감시, 분석, 정보생산 및 특보지원

  3. 황사(黃砂)의 발생, 추적, 감시, 기상분석 및 예측정보 생산에 관한 종합대책의 수립

  4. 황사의 발생, 추적, 감시, 기상분석 및 예측정보 생산

  5. 삭제 <2007.9.14>

  6. 태풍․황사의 진로 및 강도 예보에 대한 지침의 개발

  7. 태풍․황사에 대한 재해대책기관의 방재대응업무 지원

  8. 태풍․황사 예보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모델의 운영

  9. 태풍․황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⑦ 수치모델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수치예보센터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4.20>

 1. 수치예보․디지털예보에 관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초단기 수치예보 모델의 개발 및 개선

  3. 단기 수치예보 모델의 개발 및 개선

  4. 중기 수치예보 모델의 개발 및 개선

  5. 그 밖에 수치예보센터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수치자료응용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수치예보센터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7.4.20>

  1. 각종 기상관측자료의 일체화 기법 개발 및 응용

  2. 통계모델의 개발 및 개선

  3. 디지털예보 시스템의 개발 및 자료 관리

  4. 수치예보자료의 지원 및 관리

  ⑨ 수치모델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수치예보센터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7.4.20>

  1. 수치예보․디지털예보 시스템의 분석․검증 및 평가

  2. 수치예보자료의 생산

  3. 수치예보․디지털예보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4. 수치예보 및 디지털예보 관련 장비의 유지 및 관리

  5. 수치예보센터 내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제9조(기상기술기반국) ①기상기술기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기상기술기반국에 기술기반정책과․기상관측표준화과․관측기술운영과․지구환경위성과 및 해양기상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4.20>

  ③기술기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14>

  1. 기상관측(지진관측을 제외한다)에 관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기상관측(지진관측을 제외한다) 기술관련 제도의 개선

  3. 기상관측(지진관측을 제외한다) 기술업무의 지도․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과의 위탁기상관측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상관측(지진관측을 제외한다) 기술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6. 기상관측표준화 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기상관측표준화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8. 청내 기상관측망(지진관측망을 제외한다)의 조정

  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상관측표준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4.20, 개정 2007.9.14>

  1. 기상관측 표준화정책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상관측 방법의 설정․변경에 관한 사항

  3.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최적 기상관측환경의 확보․유지에 관한 사항

  5.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6. 기상관측시설의 조정․협의․등급부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상측기(氣象測器)의 교정에 관한 사항

  10. 청내 기상측기 검정 및 검정장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관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2. 청내 기준기(基準器)의 정밀도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관측기술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4.20, 2007.9.14>

  1. 지상ㆍ자동기상ㆍ고층(항공기를 포함한다)ㆍ황사ㆍ적설ㆍ농업ㆍ계절 등 기상관측망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

  2. 기상장비 수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방사능에 관한 기상업무

  4. 기상레이더ㆍ낙뢰관측에 관한 기준설정 및 제도개선

  5. 기상레이더ㆍ낙뢰관측에 관한 기술지도 및 개발

  6. 기상레이더ㆍ낙뢰관측망의 구성 및 운영

  7. 기상레이더ㆍ낙뢰관측의 자료 수집ㆍ분배ㆍ보존 및 종합분석

  8. 낙뢰관측장비의 유지ㆍ관리

  ⑥지구환경위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4.20>

  1. 기상위성 운영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기상위성 관측자료의 수신․분배․보존 및 종합분석․지원

  3. 기상위성 관측자료 활용기술 지도 및 개발

  4. 기상위성 궤도 및 주파수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기상위성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상위성자료 공동 활용에 관한 국내외 협력

  7. 기상위성 관련 장비의 유지․관리

  ⑦해양기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4.20, 2007.9.14>

  1. 해양기상관측망의 구성․운영

  2. 해양기상에 관한 기술지도 및 개발

  3. 해양기상에 관한 조사 및 분석

  4. 자원선박관측(自願船舶觀測) 제도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양기상관측선의 도입에 관한 사항

  5의2. 해양기상관측선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6. 국내외 해양기상정보의 수집․분석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7. 남극과 북극의 해양기상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기후정보화국) ①기후정보화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기후정보화국에 기후정책과․정보화기획과․기후예측과 및 정보화기술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③기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 관련업무에 관한 기본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기후변화대책 및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정책의 수립․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후 관련 연구의 기획 및 조정

  5. 지구대기감시계획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측망 조정

  6. 오존층 및 대기내 주요 온실기체 상황의 조사․분석 및 발표

  7.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 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 국가 대응체제 구축 추진에 관한 사항

  8. 지구관측그룹(GEO : Group on Earth Observations)의 한국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9.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Asia-PacificEconomic Cooperation) 기후센터(APCC : APEC Climate Center)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정보화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내 정보화(기상 및 행정)에 관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청내 기상통신 및 전산운영에 관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3. 기상용 슈퍼컴퓨터 도입․운영에 관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4. 청내 정보자원 관리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5. 청내 정보화사업 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6. 청내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정책의 수립 및 조정

  7. 청내 사무자동화 추진 및 정보화 기술의 도입

  8. 청내 정보통신 보안․정보보호 정책의 수립․조정 및 평가

  9. 기상청 정보화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10. 기상청 홈페이지의 운영정책 수립 및 조정

  11.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보화 관련업무

  ⑤기후예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기예보 및 기후예측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장기예보 및 기후예측 기술의 개발 및 개선

  3. 장기예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4. 장기예보 및 기후예측 모델의 개발․개선 및 검증

  5. 장기예보․기후예측 정보의 생산․관리 및 통보

  6. 장기예보․기후예측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7. 기후변동의 감시 및 이상기후의 조사․분석

  8. 엘니뇨, 라니냐 현상의 감시 및 예측

  9. 재해기상(실시간 분석이 필요한 현상을 제외한다)의 감시 및 분석

  ⑥정보화기술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청 정보시스템의 통합 운영 및 관리

  2. 기상통신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3. 청내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4. 기상용 슈퍼컴퓨터와 부대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5. 청내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6. 국내외 기상자료의 수집․분배․처리 및 교환

  7. 기상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관리

  8. 청내 정보통신시스템에 관한 사항

  9. 기상자료의 그래픽 처리 및 이용체계 개발

  10. 기상청 홈페이지의 구축․운영 및 관리

  11. 기상용 슈퍼컴퓨터 자원 및 사용자 관리

  12. 기상청 정보통신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제11조(기상산업생활본부) ①기상산업생활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기상산업생활본부에 기상경영전략팀․생활안전기상팀 및 자료관리서비스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③기상경영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산업․항공기상․생활기상에 관한 기본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기상산업 진흥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군(軍)․수문(水文)․항공․교통기상 업무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항공기상관리본부의 운영 지원 및 평가

  5.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 제고 전략 수립 및 이와 관련된 부처간․시민단체와의 협력

  6. 기상산업의 육성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7. 기상관계 법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상정보의 산업분야에 대한 경제적 영향조사․분석 및 응용전략 개발

  9. 대기오염지수 등 산업기상(체감온도 등의 생활기상 및 폭염지수 등의 생명기상을 포함한다)․재해기상정보 서비스에 관한 전략 수립 및 조정

  10. 청내 특정업무의 민간 위임․위탁 전략의 수립 및 조정

  11. 기상측기의 민간 개발 활성화 전략 및 지원정책 수립

  12. 「기상법」 제18조에 따른 기상조절의 승인 및 관리

  13.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생활안전기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상기술의 민간이전에 관한 업무

  2. 대국민 기상서비스에 관한 기술 개발

  3. 재해기상(폭염, 그 밖에 재해기상현상) 실용화 기술의 도입․개발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4. 기상 응용분야(산업․교통․생활․생명․계절기상 및 대기오염을 포함한다)에 대한 정보생산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산업기상서비스를 위한 센터 운영

  ⑤자료관리서비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14>

  1. 기상자료 관리 및 민원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기상관측자료(유관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포함한다) 및 기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상관측자료 및 기후자료의 발간에 관한 사항

  4. 기상자료 처리기법 및 관리기술의 개선․지도에 관한 사항

  5. 「기상법」 제12조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 관련 센터의 설립 추진에 관한 사항

  6. 기상자료의 증명․감정․제공 및 민원업무의 개선․지도에 관한 사항

  7. 청내 행정자료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청내 고객만족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국립기상연구소


제12조(국립기상연구소) ①국립기상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기상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②국립기상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에 연구기획운영팀․정책연구팀․예보연구팀․기후연구팀․지구환경시스템연구팀․태풍황사연구팀 및 응용기상연구팀을 두되, 연구기획운영팀장․정책연구팀장․예보연구팀장․기후연구팀장․지구환경시스템연구팀장 및 태풍황사연구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응용기상연구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연구기획운영팀장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내 보안에 관한 사항

  2. 소내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내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그 밖의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4. 소내 문서의 분류․수발․심사 및 보존 등 문서관리

  5. 소내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소내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소내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8. 소내 중장기 연구계획의 수립

  9. 기상청 연구계발계획에 따른 세부연구추진전략의 수립

  10. 소내 조사․연구사업의 선정과 진도관리 및 평가

  11. 소내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및 조정

  12. 소내 연구장비의 수급 및 유지․관리

  13. 소내 연구용 전산망의 관리․운영

  14. 그 밖에 소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연구업무는 제외한다)

  ④정책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관련 정책․기술, 연구기획․연구동향의 조사 및 분석

  2. 기상관련 정책․기술 및 연구동향 보고서의 작성․관리

  3. 청내 주요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단기 정책기획․조사연구의 수행

  4. 청내 미래 전략적 기술 분야의 발굴․조사 및 정책연구

  ⑤예보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4.20>

  1. 대기의 종관(綜觀)적․역학적 구조에 관한 연구

  2. 기상예보에 관한 연구

  3. 대기수치예측 시스템에 관한 연구

  4. 수치예보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연구

  5. 그 밖에 소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연구업무

  ⑥기후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4.20>

  1. 기후변동성 및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

  2. 기후예측 모델 및 기후변화예측 모델의 개발에 관한 연구

  3. 기후예측 및 장기예보에 관한 연구

  4.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에 관한 연구

  5. 기후변화 관측 및 분석에 관한 연구

  6. 이상기후에 관한 연구

  7. 고기후(古氣候)에 관한 연구

  8. 지구대기감시센터 운영의 지원 및 관리

  ⑦지구환경시스템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4.20>

  1. 대기․해양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2. 위성․레이더기상 및 고층대기에 관한 연구

  3. 해양기상, 지진․지진해일 및 극지기상(極地氣象)에 관한 연구

  4. 물리기상 및 기상조절에 관한 연구

  ⑧태풍황사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태풍에 관한 연구

  2. 태풍에 관한 모델의 개발 및 개선

  3. 태풍분석 및 감시․관측에 관한 연구

  4. 황사에 관한 연구(황사의 위해성 및 피해방지와 관련한 연구를 제외한다)

  5. 황사에 관한 기상모델의 개발 및 개선

  6. 황사의 특성 및 감시․관측에 관한 연구

  ⑨응용기상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4.20>

  1. 산업 및 생활기상에 관한 연구

  2. 환경기상․생명기상 및 보건기상에 관한 연구

  3. 항공기상 및 농업기상에 관한 연구

  4. 미기상(微氣象) 및 국지기후(局地氣候)에 관한 연구

  5. 대기복사(輻射) 및 대기화학에 관한 연구

  6. 기상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제13조(지구대기감시센터) ①지구대기감시센터는 세계기상기구가 정하는 바에 따른 지구대기의 관측․분석 및 지구대기내 주요 온실기체의 관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②지구대기감시센터에 센터장 1인을 두되,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센터장은 국립기상연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지구대기감시센터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장 항공기상관리본부


제14조(항공기상관리본부) ①항공기상관리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고,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②본부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 항공기상관리본부에 두는 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5장 지방기상청


제16조(지방기상청) ①부산지방기상청장․광주지방기상청장․대전지방기상청장 및 강원지방기상청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라등급으로 하고, 제주지방기상청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지방기상청에 서무과․예보과 및 기후정보과를 두되, 서무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기상사무관으로, 예보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기후정보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기후정보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제주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사무관으로, 기후정보과장은 행정사무관․기상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4.20>

  ③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내 보안에 관한 사항

  2. 청내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청내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그 밖의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4. 청내 문서의 분류․수발․심사 및 보존 등 문서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청내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청내 예산의 집행 및 결산

  8.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지역내 기상예보의 종합․조정 및 예보자료의 수집․분석

  2. 관할지역내 예보(고조를 포함한다)․특보(지진해일을 제외한다)의 생산․통보 및 사후분석

  3. 소속기관 예보자료의 생산․지원

  4. 방재기상업무의 수행과 지원

  5. 지역예보기술의 연구개발

  6. 기상에 관한 상담업무

  7. 예보장비의 관리․운영

  ⑤기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14>

  1. 관할지역내 기상관측 및 기후정보업무의 지도

  2. 지역기상관측업무 및 위탁관측업무의 관리

  3. 지역기상자료의 수집․분배 및 기후자료의 통계

  4. 기상자료의 증명․제공 및 보급

  5. 전산․통신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5의2. 청내 기상측기의 검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

  6. 지방종합기상정보망의 관리․운영

  7. 국지기상자료의 전산처리 및 전산기법의 개발

  8. 기후정보의 생산․보급 및 기상지식의 보급

  9. 소속기관의 해양기상업무 지도

  10. 해양기상관측선의 운영․관리(부산지방기상청에 한한다)

  11. 관할해역내 항만기상관의 운용(부산지방기상청에 한한다)

제17조(기상대 및 기상관측소의 명칭 및 위치 등) ①기상대 및 기상관측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②기상대는 관할지역에 대한 기상관측, 기상예보, 기후자료통계, 기상에 관한 증명 및 상담업무를 분장한다.

  ③다음 각 호의 기상대는 제2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1. 포항기상대 : 고층기상 및 오존층상황의 관측에 관한 사항

  2. 수원기상대 : 농업기상조사 및 정보의 발표에 관한 사항

  3. 진도 및 성산기상대 : 기상레이더관측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동해기상대 : 기상레이더관측․분석 및 해양기상관측장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백령도 및 고산기상대 : 고층기상 및 기상레이더관측에 관한 사항

  6. 통영․목포 및 여수기상대 : 해양기상관측장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흑산도 및 속초기상대 : 고층기상관측에 관한 사항

  8. 인천기상대 : 해양기상관측장비 및 관할해역내 항만기상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기상관측소는 관할 구역에 대한 기상관측, 기상예보의 통보, 기상자료통계, 기상에 관한 증명 및 상담업무를 분장한다. 다만, 정원이 2인 이하인 기상관측소는 관할 구역에 대한 자동기상관측업무만 담당한다.

  ⑤기상레이더관측소는 기상레이더관측 및 분석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기상대에 대장 1인을 두되, 대구․울산․마산․전주․청주 및 춘천기상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수원기상대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목포 및 인천기상대장은 기술서기관으로, 진도․백령도․동해 및 성산기상대장은 기상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고산기상대장은 기상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하고, 그 외의 기상대장은 기상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9.14>

  ⑦정원이 2인 이상인 기상관측소에 소장 1인을 두되, 기상레이더관측소장은 기상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기상주사․전산주사․통신주사로 보하고, 그 밖의 기상관측소장은 기상주사 또는 기상주사보로 보한다.

  ⑧기상대장은 지방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기상관측소장은 지방기상청장 또는 기상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18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단서 신설 2007.9.14>

제1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표) ①국립기상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②항공기상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지방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단서 신설 2007.9.14>

제2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에서 “국장급 2개 직위”라 함은 지진관리관 및 국립기상연구소장을 말한다.


부      칙 <제97호, 2007.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1호, 2007.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구대기감시센터의 위치(제13조제4항관련)

명     칭

위     치

지구대기감시센터

충청남도 태안군



〔별표 2〕<개정 2007. 4.20, 2007. 9. 14 >

항공기상관리본부 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제15조관련)

 

명칭

위치

김포공항기상대

서울특별시

제주공항기상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무안공항기상대

전라남도 무안군

울산공항기상대

울산광역시

기상통신소

서울특별시

김해공항기상실

부산광역시

청주공항기상실

충청북도 청원군

대구공항기상실

대구광역시

여수공항기상실

전라남도 여수시

양양공항기상실

강원도 양양군

광주공항기상실

광주광역시

포항공항기상실

경상북도 포항시

사천공항기상실

경상남도 사천시

〔별표 3〕

기상대 및 기상관측소의 명칭 및 위치(제17조제1항관련)

지방기상청

소    속    기    관

명    칭

위    치

 

 

 

부산지방기상청

대구기상대

대구광역시

 

  구미기상관측소

경상북도 구미시

 

  영천기상관측소

경상북도 영천시

 

포항기상대

경상북도 포항시

 

안동기상대

경상북도 안동시

 

  영주기상관측소

경상북도 영주시

 

  의성기상관측소

경상북도 의성군

 

  봉화기상관측소

경상북도 봉화군

 

상주기상대

경상북도 상주시

 

  문경기상관측소

경상북도 문경시

 

울진기상대

경상북도 울진군

 

  영덕기상관측소

경상북도 영덕군

 

면봉산기상레이더관측소

경상북도 청송군

 

울산기상대

울산광역시

 

마산기상대

경상남도 마산시

 

  밀양기상관측소

경상남도 밀양시

 

진주기상대

경상남도 진주시

 

  거창기상관측소

경상남도 거창군

 

  합천기상관측소

경상남도 합천군

 

  산청기상관측소

경상남도 산청군

 

통영기상대

경상남도 통영시

 

  거제기상관측소

경상남도 거제시

 

  남해기상관측소

경상남도 남해군

 

구덕산기상레이더관측소

부산광역시

주지방기상청

전주기상대

전라북도 전주시

 

  남원기상관측소

전라북도 남원시

 

  정읍기상관측소

전라북도 정읍시

 

  임실기상관측소

전라북도 임실군

 

  장수기상관측소

전라북도 장수군

 

군산기상대

전라북도 군산시

 

  부안기상관측소

전라북도 부안군

 

오성산기상레이더관측소

전라북도 군산시

 

목포기상대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기상대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기상관측소

전라남도 순천시

 

  고흥기상관측소

전라남도 고흥군

 

완도기상대

전라남도 완도군

 

  해남기상관측소

전라남도 해남군

 

  장흥기상관측소

전라남도 장흥군

 

진도기상대

전라남도 진도군

 

흑산도기상대

전라남도 신안군

대전지방기상청

천안기상관측소

충청남도 천안시

 

부여기상관측소

충청남도 부여군

 

금산기상관측소

충청남도 금산군

 

서산기상대

충청남도 서산시

 

  보령기상관측소

충청남도 보령시

 

청주기상대

충청북도 청주시

 

  보은기상관측소

충청북도 보은군

 

충주기상대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기상관측소

충청북도 제천시

 

추풍령기상대

충청북도 영동군

 

인천기상대

인천광역시 

 

  강화기상관측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백령도기상대

인천광역시 옹진군

 

수원기상대

경기도 수원시

 

  이천기상관측소

경기도 이천시

 

  양평기상관측소

경기도 양평군

 

동두천기상대

경기도 동두천시

 

문산기상대

경기도 파주시

 

관악산기상레이더관측소

경기도 과천시

강원지방기상청

춘천기상대

강원도 춘천시

 

  홍천기상관측소

강원도 홍천군

 

  인제기상관측소

강원도 인제군

 

원주기상대

강원도 원주시

 

동해기상대

강원도 동해시

 

  태백기상관측소

강원도 태백시

 

속초기상대

강원도 고성군

 

철원기상대

강원도 철원군

 

영월기상대

강원도 영월군

 

대관령기상대

강원도 평창군

 

광덕산기상레이더관측소

강원도 화천군

 

울릉도기상대

경상북도 울릉군

제주지방기상청

서귀포기상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고산기상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산기상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별표 4〕<개정 2007.4.20>


기상청공무원정원표(제18조관련)

 총    계

382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별정직 계

1

    고위공무원단(차장)

1

  일반직계

341

    고위공무원단

7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

4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7

    기술서기관

7

    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2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5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3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기상사           무관

2

    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사무관

1

    기술서기관․기상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3

    행정사무관 또는 기상사무관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28

    기상사무관

24

    기상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20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6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통신주사

35

    공업주사․기상주사․전산주사 또는 통신주사

29

    기상주사

8

    기상주사․전산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9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통신주사보

27

    기상주사보

9

    기상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통신주사보

37

    기상주사보 또는 기상연구사

1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전산서기 또는 통신서기

4

    기상서기

4

    기상서기․전산서기 또는 통신서기

16

    기상연구관

14

    기록연구사

1

    기상연구사

23

  기능직 계

39

    기능9급 전기원

1

    기능9급 운전원

1

    기능9급 사무원

4

    기능10급 교환원

2

    기능10급 기계원

1

    기능10급 운전원

4

    기능10급 사무원

23

    기능10급 방호원

3



[별표 4의2] <신설 2007.9.14>

기상청공무원정원표(제18조 단서 관련)

 

총계

382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별정직 계

1

    고위공무원단(차장)

1

  일반직 계

341

    고위공무원단

7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

4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7

    기술서기관

7

    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2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7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4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기상사무관

2

    기술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사무관

1

    기술서기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3

    행정사무관 또는 기상사무관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24

    기상사무관

24

    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20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6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통신주사

35

    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통신주사

29

    기상주사

8

    기상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9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통신주사보

27

    기상주사보

9

    기상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통신주사보

37

    기상주사보 또는 기상연구사

1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전산서기 또는 통신서기

4

    기상서기

4

    기상서기ㆍ전산서기 또는 통신서기

16

    기상연구관

14

    기록연구사

1

    기상연구사

23

  기능직 계

39

    기능9급 전기원

1

    기능9급 운전원

1

    기능9급 사무원

4

    기능10급 교환원

2

    기능10급 기계원

1

    기능10급 운전원

4

    기능10급 사무원

23

    기능10급 방호원

3

〔별표 5〕<개정 2007.4.20>


국립기상연구소공무원정원표(제19조제1항관련)

 총    계

82

  일반직 계

7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기상연구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3

    행정사무관․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1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2

    행정주사

1

    기상주사

1

    기상주사․전산주사 또는 통신주사

1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5

    행정주사보

1

    기상주사보 또는 기상연구사

3

    행정서기

1

    기상서기․전산서기 또는 통신서기

1

    기상연구관

17

    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

    기상연구사

36

  기능직 계

7

    기능10급 운전원

2

    기능10급 사무원

5


〔별표 6〕<개정 2007.4.20, 2007.9.14>


항공기상관리본부공무원정원표(제19조제2항관련)

 총    계

122

  계약직 계

1

    고위공무원단(본부장)

1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21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21

〔별표 7〕<개정 2007.4.20>


지방기상청공무원정원표(제19조제3항관련)

 총    계

702

  일반직 계

566

    고위공무원단

4

    부이사관․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

    기술서기관

11

    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기상사무관

3

    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사무관

1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기상사무관

4

    기상사무관

37

    기상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15

    기상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2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1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통신주사

12

    기상주사

77

    기상주사․전산주사 또는 통신주사 

24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6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통신주사보

17

    기상주사보

25

    기상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통신주사보

83

    기상주사보 또는 기상연구사

1

    행정서기

4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전산서기 또는 통신서기

13

    기상서기

19

    기상서기․전산서기 또는 통신서기

100

    기상서기보

11

    기상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88

  기능직 계

136

    기능6급 선장

2

    기능6급 기관장

1

    기능6급 통신장

1

    기능7급 선장

2

    기능7급 기관장

2

    기능8급 선원

2

    기능8급 기관원

1

    기능9급 사무원

4

    기능10급 기계원

2

    기능10급 운전원  

17

    기능10급 사무원

101

    기능10급 방호원

1


[별표 7의2] <신설 2007.9.14>

지방기상청공무원정원표(제19조제3항 단서 관련)

총계 

702

  일반직 계

566

    고위공무원단

4

    부이사관ㆍ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

    기술서기관

11

    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기상사무관

3

    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사무관

1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기상사무관

4

    기상사무관

43

    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15

    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신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2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1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통신주사

12

    기상주사

71

    기상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통신주사

24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6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통신주사보

17

    기상주사보

25

    기상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통신주사보

83

    기상주사보 또는 기상연구사

1

    행정서기

4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전산서기 또는 통신서기

13

    기상서기

19

    기상서기ㆍ전산서기 또는 통신서기

100

    기상서기보

11

    기상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88

  기능직 계

136

    기능6급 선장

2

    기능6급 기관장

1

    기능6급 통신장

1

    기능7급 선장

2

    기능7급 기관장

2

    기능8급 선원

2

    기능8급 기관원

1

    기능9급 사무원

4

    기능10급 기계원

2

    기능10급 운전원

17

    기능10급 사무원

101

    기능10급 방호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