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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한국기상전문인협회 정관

     

    2001. 12. 14         제정

    2004.  3. 19 제1차 개정

    2005. 11. 24 제2차 개정

    2006. 11. 24 제3차 개정

    2008.  2. 20 제4차 개정

    2010.  3.  2 제5차 개정

    2012.  2. 22 제6차 개정

    2022.  2. 24 제7차 개정

     

    1장 총 칙

     

    1(목적) 본 협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상(지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술의 발전과 그 응용 및 보급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사회 일반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 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기상전문인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칭하고, 영문 명칭은 The Korean Meteorologist Association(KoMA)로 한다.

     

    3(사무소의 소재지 등)

    1.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본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회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각각 지회를 둘 수 있다.

     

    4(사업) 본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상기술진흥에 관한 조사연구

    2. 기상기술, 기상자료 및 기상현상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컨설팅·감정 및 자문

    3. 기상기술의 교류와 자료의 수집 및 교환

    4. 기상의 관측과 예보의 보급 및 홍보

    5. 기술 간행물과 협회지의 발간 및 배포

    6. 기상장비의 상담 및 보급

    7. 정부,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수탁사업

    8. 공공기관의 기상업무종사자 및 일반인에 대한 기상교육

    9.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5(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본 회가 목적사업을 수행 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본 회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2장 회 원

     

    6(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분하고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은 기상청에 직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자(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자를 포함한다), 대기과학 관련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군에서 기상업무를 담당했던 부사관 이상으로 전역한 자로서 본 회에 입회한 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대기과학 분야(기상장비 포함)에 관심 있는 자 또는 단체로서 본 회에 가입을 원하여 입회한 자로 한다.

    3. 준회원은 정회원 및 특별회원이 제23조 제11호의 년 회비를 5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으로 한다.

     

    7(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의결권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본회가 시행하는 조사연구, 자료의 수집, 대기의 관측, 예보의 보급 및 홍보, 기타 수익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3. 회원은 협회지에 투고할 수 있으며, 본회가 발간하는 간행물을 무상으로 배부 받을 수 있다.

    4. 회원은 정관 및 제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8(회원의 가입 및 탈퇴)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입회원을 제출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원의 탈퇴는 탈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9(회원의 제명 및 자격 정지) 본 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제명 또는 자격 정지를 의결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2. 본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

    3. 본 회 사업을 고의로 방해 한 자

    4. 기타 회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3장 임 원

     

    10(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3 (상임부회장 1인 포함)

    3. 이사 30인 이내 (당연직 포함)

    4. 감사 2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본 회의 등기이사는 당연직 이사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11(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기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 선임 때까지 임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2(임원의 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13(임원의 직무) 본 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는 상임부회장,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무를 처리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운영사항과 회계업무를 감사한다.

    5. 상임부회장은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관장한다.

     

    14(고문) 본 회는 회원 중 본회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필요시 본회의 회무에 관하여 자문을 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장 총 회

     

    15(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결산 및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16(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과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총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 의장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가 맡는다.

     

    17(총회의 의결 정족수) 총회는 정회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하며, 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5장 이 사 회

     

    18(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전원으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 회 업무의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 할 또는 위임받은 사항

    4. 회비 납부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제명 또는 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가 본회와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9(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목적과 안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전단의 내용을 구두로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 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이사회는 제18조 제항의 통지사항에 한해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 하고 의결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의결에 의할 수 없다.

     

    6장 감 사

     

    21(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감사결과를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감사는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22(감사의 의견진술) 본 회의 재산상황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7장 재산 및 회계

     

    23(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년 회비

    2. 찬조금 또는 기부금

    3.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24(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5(예산 및 결산) 본 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 계획서와 함께,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26(기금) 본 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기금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정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수행에서 발생한 이익금으로 할 수 있다.

    기금설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27(예산외의 채무 부담 등) 예산외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장 기 구

     

    28(사무처) 본회의 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처장과 직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유급으로 할 수 있다.

    상근 직원의 정수와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9(연구소 등 부설기구) 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소 등 부설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9장 보 칙

     

    30(회원 모임 등)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호인회를 구성 활동할 수 있다.

     

    31(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본회가 해산 할 때의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다.

     

    32(정관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3(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34(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본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본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본회의 운영상 일반인에게 공지 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본회의 해산

     

     

    부 칙 (2001. 12. 14 제정)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3.19 개정)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 이 정관 개정이전의 회원은 이 정관에 의한 정회원으로 본다.

     

    부 칙 (2005.11.24 개정)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1.24 개정)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3 개정)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 2 개정)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 22 개정)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00 개정)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